"충전소가 주차장이냐"…'이차' 충전 7시간 넘으면 과태료 냅니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10 10:32
수정2025.01.10 11:07
정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0일 정부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의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환경친화적 차량이 14시간 이상 충전할 경우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7시간 넘게 충전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가 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현행법상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따라서 충전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주차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기차가 급속충전소에 1시간 이상 머물거나 완속충전소에 14시간 이상 머물면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앞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7시간만 넘겨도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부는 심야 시간에는 규정 적용 예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뀌는 규정에 따르면 퇴근 후 아파트 충전구역에 차를 대놓는 경우 새벽 시간에 일어나 차를 빼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은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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