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1.10 06:23
수정2025.01.10 06:2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6)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9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장 전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장 전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 전 대표 등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고,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심 재판부는 펀드의 수익구조 등은 펀드의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판매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펀드의 '위험 요인'으로 본 사항도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 전 대표 등이 투자 제안서에 위험 요인을 기재하지 않은 채 투자금 모집에 적극 활용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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