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잔금?…비대면으론 주담대 못 받으세요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09 18:15
수정2025.01.10 08:16
이달 말일 이후 잔금을 치르게 된다면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바뀌는 법원 등기시스템 때문인데,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 이후 잔금을 치를 예정인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비대면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국민은행은 오는 30일 이후 잔금 주담대, 농협은행은 오는 31일 이후 잔금 주담대,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중단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비대면 주택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이유는 법원이 오는 31일부터 도입하는 '미래등기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하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비대면 혹은 대면)를 통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이 나가는 과정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설정 등기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온라인 전자등기)과 서면을 통한 인감도장(오프라인 등기)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주담대는 매도인과 매수인(차주) 간에는 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왔지만, 근저당 등기는 매수인이 은행 앱을 통해 전자 서명을 하는 방식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비대면 주택자금대출 시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도 소유권 이전을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전자 등기로 한 경우는 전체 부동산 계약의 5%에 불과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주로 오프라인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인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 오프라인 방식을 선택할 시, 은행은 근저당 등기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했더라도 은행 영업점을 내점해 근저당 등기 서류에 인감도장을 직접 찍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우리·농협은행이 3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차주에 대해서 비대면 주담대를 막은 것도, 미래등기시스템이 오는 31일부터 적용될 시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 대부분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분기 중 재개가 가능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농협은행 관계자 역시 "언제 열릴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오는 3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비대면 주담대 차주에게는 '매도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매도인이 전자서명이나 업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점에 내점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도 조만간 '오는 3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일부 주담대의 경우 비대면 취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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