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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도수치료, 보험되니깐…이젠 비용 95% 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09 17:49
수정2025.01.09 18:33

[앵커]

실손보험만 믿고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치료비의 최대 95%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이정민 기자, 본인 부담이 커지는 진료,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과잉진료가 흔한 도수치료와 무릎주사, 영양주사 등이 꼽힙니다.

이런 비급여 진료를 앞으로는 '관리급여'로 따로 분류할 계획인데요.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환자 본인부담률이 최대 95%까지 높아집니다.

또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마케팅을 위한 각종 명칭도 성분을 기반으로 통일하고 가격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비염수술을 하며 코성형까지 같이하는 등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를 끼워 치료하는 '병행치료'도 제한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 백내장 수술비는 (건보)공단에 청구를 하고 다초점렌즈는 비급여(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병행 진료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럼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계약내용이 바로 바뀌는 겁니까?

[기자]

당장은 아닙니다.

일단 3~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계약 만료기간이 있는데, 재계약 시점에 이번 개혁안이 반영된 5세대 실손으로 다시 가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전체 계약자의 44%를 차지하는 1~2세대 실손인데요.

특히 2013년 전에 팔린 실손은 재가입이 없이 혜택이 평생 이어집니다.

이 상품들의 도수치료·주사제 등 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률은 0~20% 수준으로 낮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게 하는 방안을 재차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미진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강제로 재가입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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