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리셀 없도록…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논의 '속도'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1.09 16:45
수정2025.01.09 16:49
위험성 평가를 인정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를 환수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 중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가 아닌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0개 법안 및 결의안을 상정하고 각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 법안은 모두 68개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고가 발생한 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한 아리셀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돼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4년 6월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하면서 이미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행법상 감면된 산재보험료 환수 기준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아리셀과 같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았지만,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만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면된 보험료 환수조치와 더불어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용노동 법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근로기준법 개정안(17건)이었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주52시간으로 획일화된 노동시간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나 가산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2023년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70.9%의 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건 사용자가 노동자 보호장치를 통째로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연장·야간·휴일 노동시간에 비례해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를 같이 도입해 노동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후위기대응기본법 개정안(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리인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2건의 환경 법안들도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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