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정상 진행될까?…축구협회장 선거는 연기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1.09 15:20
수정2025.01.09 16:06
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장 선거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강신욱 후보와 대의원들은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및 장소 제한 등으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강 후보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선거인 명부가 재교부됐음에도 선거인단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지 못한 선수·지도자·심판이 선거인단에 다수 존재하고, 심지어 사망자와 비체육인, 입영자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으나 이에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회장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데다, 선거 장소가 한 곳으로 제한돼 있어 선거인단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천244명의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을 뽑는 선거와 맞물려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개최 예정이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냈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전격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선거인단 수가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데다 선거가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 참가 선수·지도자의 참여가 어렵다면서 "선거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체육회장과 축구협회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 방식으로 치러지는 반면 축구협회장 선거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관합니다.
그런데도 선거인단 추첨과 투표 장소 및 시간의 제한 등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2천244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이 투표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투표 시간이 150분으로 제한된 데다 투표 장소가 서울 한 곳으로 지정돼 폭설 또는 강추위 등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 선거인단들의 투표 참여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인단에 포함된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은 전지훈련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14일 체육회장 선거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리기일을 앞당긴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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