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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최대 95% 본인부담…과잉진료 스톱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09 14:51
수정2025.01.09 15:07

[앵커] 

도수치료 같이 실손보험 믿고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 본인 부담률이 95%까지 높아진다고요? 

[기자]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최대 95%까지 높아집니다. 

현행 20% 수준에서 4배 넘게 오르는 겁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비급여 치료 가운데 도수치료와 무릎주사 등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관리 급여는 건보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는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를 할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앵커] 

불필요한 병행 진료도 손본다고요? 

[기자]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비급여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물리치료와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병행하는 게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 둘 다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마다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으로 달리 쓰는 비급여 항목 명칭도 주성분에 기반해 통일하고 가격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도 보장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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