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지하에도 '거실 설치' 허용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1.09 14:32
수정2025.01.09 14:43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 (전쟁기념사업회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단독주택 반지하에도 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9일) '2024년 규제개혁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고자 한 규제 842건 중 총 95건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개위는 단독·공동주택과 노인·아동시설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수해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층 거실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규개위는 거주 외 부속 용도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해 지나친 재산권 제한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규개위는 근로자 30명 이상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려던 복지부 계획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 교육이 확대될 경우 교육 대상자가 900만명에 달해 기업 부담이 늘어나지만, 교육 확대에 따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입니다.
규개위는 교육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대상과 범위를 재설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규개위는 또 기업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변경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공정위 고시 개정안에 대해 '중요 원재료'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가령 '바나나맛 우유'의 경우 중요 원재료가 바나나인지, 우유인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소비자 고지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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