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로 신청 가능"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1.09 14:11
수정2025.01.09 14:12
신한은행이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사 앱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 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해왔습니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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