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루이비통·구찌 ‘짝퉁’ 온라인에서 헐값판매 7억원 수익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09 11:50
수정2025.01.09 11:55
[A씨에게 압수한 짝품 (부산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중국에서 짝퉁 명품 1만여 점을 국내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4년여간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속칭 ‘SA 급’ 상품을 제작 의뢰했고, 루이비통, 구찌 등을 모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 5천점 가량을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가족, 지인 등 명의로 국제우편, 특송화물로 상품을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다, 세관이 해당 원룸에 보관 중이던 짝퉁 5000점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판매 수익 중 6억원가량을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자신이 구매하는 것처럼 속여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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