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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 오송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09 11:33
수정2025.01.09 12:10

[국정감사에서 오송참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범석 청주시장 (사진=연합뉴스)]

청주지검은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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