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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적기시정조치' 안국·라온, 뱅크런 없었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1.09 11:23
수정2025.01.09 12:19

[앵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PF 사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 두 곳에 '경고장'에 해당하는 적정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가 떠오를 법한 대처였는데, 우려와 달리 예금자들의 뱅크런 사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나리기자, 안국과 라온, 두 저축은행이죠.

최근 예적금 규모가 얼마로 확인된 겁니까?

[기자]

안국저축은행의 경우 9월 2천9백억 원 대였던 총 수신규모가 11월과 12월에도 각각 2924억 원, 2899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온저축은행 총 수신 역시 9월 이후 꾸준히 1천1백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두 곳의 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조치가 내려지기 한 달가량 전부터 시장 우려가 나왔던 만큼 12월 전후 수신 이탈이 우려됐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조치 이후 약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이탈은 보이지 않고 평소 수신규모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 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취하는 조치입니다.

두 곳은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았지만 예금자들이 동요하거나 불안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두 곳을 포함한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다시 100조 원을 회복하며 오름세인데요.

이번 조치 전후로도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충격은 미미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예금자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기자]

우선 전체 업권의 수신고 회복세는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의 재예치 등을 위해 예금금리를 올린 영향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시 수신고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두 저축은행의 경우 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이 확보되는 예금자보호법의 인식 확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업계는 지역 기반의 신뢰 축적 등 저축은행 전반의 신뢰도 향상도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사태와 최근의 PF부실화 대응에서 이뤄지는 선제적인 건전성 개선 관리도 시장의 예민한 반응을 줄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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