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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국민·신한銀 '이 대출만 빼고'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09 11:11
수정2025.01.09 13:53

[주요 은행 atm 기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주부터 대출 중도 상환 시 금융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던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내려갑니다. 다만,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일부 대출상품은 수수료가 기존보다 소폭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오는 1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다음주부터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담보대출(보증서·전세대출),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큰폭으로 떨어집니다. 은행권 고정형 주담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평균 1.43%에서 0.56%로, 고정형 기타담보대출은 1.09%에서 0.45%, 변동형 신용대출은 평균 0.83%에서 0.11%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일부 기타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오히려 소폭 오릅니다. 국민은행의 고정형 기타담보대출은 기존 0.7%에서 0.79%로, 신한은행의 변동형 기타담보대출은 0.7%에서 0.72%로 상승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증부 대출이 기존에는 신용대출과 함께 기타대출로 포함되면서, 신용대출과 같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다만 실제 대출 취급 시 들어가는 비용은 은행이 보증료율을 지출하기 때문에 보증부 대출이 신용대출보다 현저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별다른 기준 없이 신용대출과 묶어서 수수료율을 부과했던 보증서·전세대출을 기타담보대출로 세분화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 결과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한 시기가 2023년인데, 이후 이자 기회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오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은행이 전세대출의 준거금리로 삼는 코픽스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3.82%였는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0.47%p 내려간 3.35%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떨어질수록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사의 기회비용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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