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대 '금연구역으로'…권익위 지정 권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09 10:57
수정2025.01.09 10:58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승차대 이용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에 택시승차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지자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차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접촉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가 주·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 한 쪽을 움푹 팬 모양으로 만든 대기 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습니다.
대기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시승차대에 일정 시간 동안 택시의 주차를 허용해 이용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설 황금 연휴 엿새 쉬나…또 내수부양 단골카드?
- 2.홍역 전 세계 대유행…'여기' 갔다가 자칫 홍역 치룬다
- 3.믿고 샀는데 짝퉁?…이마트, 전액환불 무슨 일?
- 4.설 여행경비 40만원 쏩니다…역귀성 최대 40% 할인
- 5."대학 붙어 한시름 놨더니"...부모님들 이 소식에 '한숨'
- 6.외식도 줄이는 판에 車는 무슨...내수절벽 심각하네
- 7.커지는 '반도체 겨울'…삼성, 혹한기 길어지나
- 8.月 437만원 벌고 고급차 모는 노인도 기초연금?
- 9.이랜드마저…구스다운이라더니 오리털로 '꽉꽉'
- 10.삼성전자 추락 어디까지…영업익 6.5조 쇼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