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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법원행정처 2억대 과징금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1.09 09:52
수정2025.01.09 12:00


법원행정처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1만8천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소송 관련 중요 문서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대 2억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안전조치 미흡 실태를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 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된 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가 포함된 1천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습니다.

아울러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8천여 명에 달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확인됐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번호가 포함된 소송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인터넷가상화시스템 계정을 관리하는 서버의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 환경만 가상화로 전환해 사용하는 가상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보위는 또 법원행정처가 재작년 초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관련 자체조사를 거쳐 같은 해 4월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7개월이 더 지난 그 해 연말에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는 등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보위는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 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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