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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깐깐해지는 전세대출 심사…대출 보증 비율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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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09 06:49
수정2025.01.09 09:46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中 메모리 반값공세에 '실적 한파' 겪은 삼성 기술로 반등 노린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에 대해 분석,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5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의 배경으로는 정보기술(IT) 수요 둔화와 중국발 저가 반도체 공습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이 꼽힙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메모리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하반기 들어 반토막 났습니다.

시스템LSI(설계)와 파운드리를 포함하는 비메모리 부문 역시 가동률 하락과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강도 높은 품질 개혁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고성능 메모리 등 미래 지향적인 기술에 연구개발을 늘려 위기를 돌파할 계획입니다.

◇ 25만명 엑소더스…산업도시가 무너진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울산과 창원, 포항, 여수, 거제까지 한국의 고속 성장을 이끈 산업도시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초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약 10년간 울산, 창원, 포항, 여수, 거제 등 5대 산업도시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24만 468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5개 도시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합니다.

연령별로는 20~39세 청년 생산인구가 14만 1410명으로 유출 인구의 58%를 차지했습니다.

단순 생산직은 기계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된 가운데 연구개발(R&D) 등 고급 연구·엔지니어링 부서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올라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25년 묵은 금융지주법 손질…"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금융지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5년간 묵었던 금융지주법을 개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금융지주법상 비계열회사 지분을 5% 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금융지주 규제를 풀어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지주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적정하게 투자할 유인이 생기고,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형 투자자와 협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자문업처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더불어 금융지주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내부 경영 관리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 전세대출 심사 더 깐깐해지고, 7월부터 주담대 금액도 줄인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전세대출의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고, 대출 가능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이후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90%였는데 이를 90%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올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도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3단계 시행 시 수도권에서 연소득 1억 원 직장인의 경우 대출 기간 40년, 변동금리(4.59%)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6억 2200만 원에서 5억 9800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사망보험금도 연금처럼 수령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매달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종신보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연금 외에도 요양 시설 입주권이나 각종 헬스케어 이용권 같은 현물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가 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금 대신 3년 치 시설 이용비를 보험사가 납부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수령 가능한 금액과 수령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을 국내 20여 생명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내란특검 '3자 추천' 바꿔 재발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3자 추천 방식 등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한 내란 특검을 9일인 오늘 최우선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결 시점으로는 14일 또는 16일이 유력합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쌍특검 중 내란 특검을 김건희 특검에서 분리하고, 여당 요구를 일부 반영해 신속한 수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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