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000와 페북친구래"…정치테마주 '철퇴'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1.09 06:46
수정2025.01.09 07:32
작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관련 풍문을 유포해 차익을 챙긴 전업 투자자가 검찰에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주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15개 종목을 정치테마주로 부각해 풍문을 유포하고,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전업투자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B사 등 15개 종목을 사전 매집한 뒤 주식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사외이사가 ○○○과 페이스북 친구네요", "○○○ 용산 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 등 이들 종목에 대해 인맥, 지역 등 유사성만으로 정치인 테마주로 부각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시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매도한 직후에는 관련 글을 삭제했습니다.
증선위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매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정치테마주 변동성 확대에 따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를 포함해 이날 정례회의에서 검찰 고발·통보 3건, 과징금 7건, 증권 발행 제한 1건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C사 지분율을 6.88% 보유한 D사는 2021년 12월 C사가 신규로 상장함에 따라 대량보유(신규) 보고 의무가 발생했으나 보고 기한이 지나 지연보고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사(F사 지분율을 최대 19.79% 보유)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F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취득·처분함에 따라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지연 보고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증선위는 작년 총 113건(개인 240명·법인 144개사)의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결과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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