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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세금혜택 왕창?…살까말까 고민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08 18:20
수정2025.01.09 07:38


정부가 미분양된 지방 주택 물량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을 추진합니다.

오늘(8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

TF에 따르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에 위치하면서 준공이 됐음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또 이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진 차관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 중"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물량의 경우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올해 1분기 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합니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 3일 기준 24만5천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천호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와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해 올해까지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5천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습니다. 이 경우도 조기 착공을 통해 빠르게 공급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습니다.

이외에 정부는 4천500억원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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