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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건설업 최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08 17:47
수정2025.01.08 18:37

[앵커] 

불경기 속에 임금 체불이 급증하면서 그 규모가 사상 최대인 2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떼먹다 법적 조치를 받은 악성 사업주도 800명이 넘는데요, 건설업에서 유독 많았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여 개에 달하는 식당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던 B씨는 정작 직원들 월급 2억 원을 주지 않아 7차례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과천 경마공원에서 놀이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10억 원이 넘는 월급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두 번 유죄를 받아 고용노동부의 신상 공개 대상이 된 사장님은 모두 814명. 

체불임금은 모두 608억 2천만 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5%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6%,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순입니다. 

신상 공개 대상까진 아니지만 일반 임금 체불 규모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오성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형 기준을 좀 엄히 한다든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방법도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지급금 제도처럼 사회보험적인 측면으로 공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더(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부는 온라인 '노동포털'에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체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적용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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