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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또 부결…尹 2차 체포 임박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8 17:47
수정2025.01.08 18:37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법원에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먼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과 김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또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모두 부결됐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는데 또다시 부결된 겁니다. 

300명 전원이 투표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표가 재적의원 수 3분의 2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재발 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윤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재발부에 대해 입장을 냈어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대신 차라리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7일) 저녁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며 "거짓선전 선동"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체포시점을 두고 공수처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공수처는 집행시점 보안 등을 이유로 두 번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때 경호처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야간 영장 집행 등 기습 작전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법과 경찰 특공대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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