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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본느 검찰고발…동현회계법인 과징금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1.08 17:43
수정2025.01.08 17:48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본느와 동현회계법인에 관한 조치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사업보고서와 관련해 본느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증선위는 해당 회사에 과징금 2억 1천510만 원 조치와 함께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내렸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본느는 지난 2022년 6억 3천만 원, 2023년 4억 7천800만 원에 달하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20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 비용을 차기로 이연해 2023년에 인식했으며, 또 감사인의 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증선위는 본느와 대표이사, 전현직 담당 임원은 검찰 고발했습니다.

또 동현회계법인의 경우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조치와 더불어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해당 회계법인이 특정 회사 감사에 있어 중요 왜곡표시위험 식별을 위한 위험평가와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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