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이용 후기 삭제 기준 공개…후기 신뢰성 높인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1.08 16:59
수정2025.01.08 17:26
통신판매업자가 디지털 거래 후기 수집과 처리에 관한 삭제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투명한 이용·구매 후기 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련 제도 개편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인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간 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현실에 맞게 관련 제도도 손볼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및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인공지능(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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