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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국무총리 산하로"…법 개정안 발의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08 16:54
수정2025.01.08 17:40

[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보잉사 관계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가 있는 둔덕 위에 올라 사고 기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8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유가족 대표단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합니다.

또, 위원 수를 현행 12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늘리고 비상임위원 1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 대표 회의가 선출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임합니다.

현행법상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이고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역시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 조사위원장, 현직 국토부 실장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논란이 일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과 일부 전문가들은 항공사는 물론 무안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 설계, 조류 충돌 방지 활동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만큼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항공 참사 피해 가족 지원단장인 김원이 의원은 "조사위원회의 이해 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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