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 정부 TF 이달 발족…시행은 빨라야 4분기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1.08 16:25
수정2025.01.08 16:56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를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발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립조합중앙회,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될 관계기관 TF는 이달 내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F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도 상향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와 재구조화 경·공매 등 절차에 시간이 걸려 올해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 같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앞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다음 주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로 시행령에 담깁니다.
또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을 손봐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소관부처들이 TF에 모여 후속 작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머물러있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호 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여년 만에 1억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수혜를 보는 건 대형 저축은행에 국한될 수 있고, 또 예보료율 인상으로 그 부담이 예금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에선 최근 저축은행 수신 금리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 큰 자금 이동이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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