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져갔나? 비트코인 1천400개…경찰 무고 30대 추가기소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08 15:49
수정2025.01.08 15:49
광주지검 공판부는 무고와 범죄수익은닉죄 등으로 이모(36·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복역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환산 금액이 4천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항소심 감형 과정에서 이씨는 1심 608억원 추징도 15억2천여만원으로 감액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천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수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틈에 1천476개 비트코인(1심 재판 당시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이 사라졌습니다.
이씨는 이를 두고 압수 수색을 한 경찰 수사관이 비트코인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수사기밀 유출 등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연루설은 허위로 밝혀졌고, 검찰은 이씨가 사라진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무고죄와 범죄수익 은닉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관여한 다른 공범 6명과 병합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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