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금융] 금융위 "대출목표 못 지킨 은행, 페널티"…지방은행은?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08 15:08
수정2025.01.08 16:09
금융위원회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리스크 중 하나로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일관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초과 대출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는 은행별 대출한도를 월별·분기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3분기 말부터 대출문을 급격히 닫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컸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지난해 3분기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하고,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지난해 경영목표를 지키지 못한 은행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꼽힙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영업 불이익에 대해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페널티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출영업에 대한 '강제적 축소'보다는 금융사와의 소통을 통한 '자율적 축소'를 강조했는데,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해서는 넉넉한 기준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지방의 어려움을 감안해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에 대해서 대출하는 측면은 일부 고려하겠다"면서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방은행들이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줬던 지난해 사례를 지적한 겁니다.
권 사무처장은 또 "기본적으로 대출은 DSR"이라며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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