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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도피 의혹은 악의적 소문"…국회 쌍특검 재표결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8 14:53
수정2025.01.08 15:31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되면서 공조수사본부가 집행시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에 응할 수 없다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법원의 재발부가 허가가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가 어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엔 영장 기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때 경호처의 강한 저항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국수본은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법 그리고 경찰 특공대 투입 등 다양한 변수에 맞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과 김 여사 특검법인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졌다고요? 

[기자] 

재표결에 부친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모두 8개인데요. 

아직 표결이 진행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되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을 고발키로 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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