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08 14:52
수정2025.01.08 14:53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쟁점에 포함했다가 제외한 바 있다며 "가장 중요한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연구원장 출신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목적, 효과를 지닌 별개 절차"라며 "헌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면 형사법 위반의 소추 사유에 관한 심리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소추서 사실관계에 변화 없이 내란죄 적용만 철회하는 것은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 허가로 적용법조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하고,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합니다.
토론회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주관으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렸고, 이 모임은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며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5일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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