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금융]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가 봐야 안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1.08 14:28
수정2025.01.08 16:09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3단계를 오는 7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침체된 내수와 부동산 시장도 감안하겠다며 도입 시기와 구체적 방안이 미세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가계부채는 일관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금년 7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붙을 경우,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역에는 1.2%(기존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소득 1억원의 차주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연 4.5% 금리의 변동형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가 5천600만원(6억3천만원→5억7천40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가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할 경우,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3단계 시행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1.5%로 상향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소득 1억원의 차주가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연 4.5% 금리의 변동형 대출을 받는 경우, 오는 7월부터는 최대 5억5천600만원(기존 5억7천4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1·2금융권 전체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금리(1.5%)가 적용됩니다.
종전 2단계에서 1금융권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은 주담대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는데,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추가로 기존 2단계에서는 수도권(1.2%)과 비수도권(0.75%) 소재 주택에 적용되는 가산금리 수준을 차등화했는데, 현재 계획안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1.5%의 동일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 1억원의 차주가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연 4.5% 금리의 변동형 대출을 받는 경우, 오는 7월부터 대출한도가 4천800만원(6억400만원→5억5천6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건설업을 중심으로 지방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의 시행 시기나 구체적 방안을 미세조정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대출한도 감소가 지방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제(7일)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단계 시행 때도 당시 경제와 부동산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올해 내수·부동산 상황, 수도권과 지방 상황들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연기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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