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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로 '연 40조'…금감원, 보험사 석 달마다 챙겨본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1.08 11:40
수정2025.01.08 12:05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보험회사들의 사업비를 정기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오늘(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 사업비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 '수지차 현황' 관련 내용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추가합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해 비정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2024년 12월 말 업무보고서부터 분기별로 사업비 현황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수지 차이를 봐야 보험료 대비 지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2개 모든 생보사가 지출한 사업비는 총 10조 7천289억 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약 18조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손해보험사들까지 포함한 업계 전체 연간 사업비 지출 규모는 약 4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업비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체결 비용과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영업 관련 지출인데 감독당국에서 특별히 통제하는 것이 맞냐"며 "소비자 관련 피해가 있으면 나서야 하겠지만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80% 등)을 신설하는 등 앞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업무보고서에 '적립비율'도 추가 반영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업계에 사전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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