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5% 할인 어디냐…서울 상품권 2천900억 풀린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1.08 11:22
수정2025.01.08 14:04
[앵커]
서울시가 올해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년 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됩니까?
[기자]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이가 있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한 달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거나 자녀 출생 신고가 서울로 돼 있어야 하는데요.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정부에 출산가구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에 있는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지원기간을 늘려 최대 4년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주거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예고됐던 건데, 서울시 할인 상품권도 판매가 시작됐죠?
[기자]
서울시는 서울 내 25개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늘(8일)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 Pay+) 앱에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서울사랑상품권도 발행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결제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도 하는데요.
성동구와 강서구의 경우 결제금액의 2%,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상품권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년 간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됩니까?
[기자]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이가 있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한 달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거나 자녀 출생 신고가 서울로 돼 있어야 하는데요.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정부에 출산가구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에 있는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지원기간을 늘려 최대 4년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주거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예고됐던 건데, 서울시 할인 상품권도 판매가 시작됐죠?
[기자]
서울시는 서울 내 25개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늘(8일)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 Pay+) 앱에서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서울사랑상품권도 발행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지역 상품권은 결제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기도 하는데요.
성동구와 강서구의 경우 결제금액의 2%,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상품권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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