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서울 무주택 부부…"이 돈 꼭 받으세요"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1.08 11:17
수정2025.01.08 13:44
서울시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2년 동안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 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지원 기간을 늘려 최대 4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기간이나 지원종료 후에 출산할 경우 둘째와 셋째 모두 각각 1년씩 연장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3년 간 지원 받을 수 있고 세 쌍둥이 이상 출산 시 4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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