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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 건설현장 대금·임금 실태 집중 점검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08 10:21
수정2025.01.08 11:00


해양수산부가 항만건설현장의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해수부는 오는 24일까지 전국 61개 항만건설 공사현장에서 공사 대금과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원도급인이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입니다.

또 설 명절 전에 원도급자가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하고, 청구된 노무비의 지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오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점검반을 통해 현장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체불사항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본부 특별점검반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후속점검에 들어갑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항만건설현장 대금·임금 체불을 해소해 청렴‧반부패한 항만건설현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을 확보하여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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