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휴가 내면 9일 쉰다"…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SBS Biz 문세영
입력2025.01.08 09:13
수정2025.01.08 10: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당정이 설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관광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 국민 휴식,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절 연휴 확대를 통해 교통량도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따뜻한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한다"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뜩이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까지 겹쳐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무더기 예약 최소 등 참사의 직격탄을 맞았고, 소상공인들도 연말연시 특수를 누리지 못하면서 정부가 내수 부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25~26일이 주말이고, 설연휴는 28~30일 사흘이기 때문에 27일을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직장인들은 총 6일의 연휴가 보장됩니다. 31일 휴가를 추가로 내면 그다음 주말까지 이어지는 9일간의 ‘황금연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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