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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선 구경도 못했는데"…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1.07 19:18
수정2025.01.09 07:59


앞으로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가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형'과 요양시설 입주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시 3억원을 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연금형의 경우 보험료 완납 시 2억원을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형을 택하면 유동화한 금액에 상응하는 요양시설에 입주하거나 사용권 등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SA계좌, 의료비 저축계좌로 활용…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함께 의료저축계좌도 추진됩니다. ISA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증빙할 필요 없이 의료비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고, ISA 계좌의 경우 의료비 목적 인출은 납입 한도를 복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안에서 자금을 빼면 인출액 규모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 했는데 의료비에 한해서는 혜택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됩니다.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새로 만들어 계약대출 금리를 낮출 계획입니다. 과거 6~8%대 확정 고금리로 판매된 상품의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높게 설정됐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에게 가산금리를 우대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각 보험사가 정할 예정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 기간도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연령을 100세에서 110세로 늘려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후지원 보험 5종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제 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내부통제 선진화…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보험사 규제 문턱도 낮춥니다. 요양·간병·재활과 보험상품을 연계한 보험권 의료 복합 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합니다.

보험권의 건전성 규제를 재검토해 장기임대 사업, 혁신기업 및 인프라 투자 등 생산적 금융 공급을 촉진합니다.

보험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통제 선진화도 지속됩니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형 보험사에 대해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투자업체(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업체(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내년 7월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내후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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