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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실패에 '사과'…이어지는 '내란죄 삭제' 논란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7 17:43
수정2025.01.07 18:31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법원의 판단이 나왔나요? 

[기자]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이 재청구된 시각이 어제(6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7일) 밤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엔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오 처장은 사법부가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 훼손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가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해선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관련 내용도 짚어보죠. 

국회 측의 '내란죄 제외'와 관련한 입장발표도 있었죠? 

[기자] 

우선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 논란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데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건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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