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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융] 핀테크 출자 제한, 15%로 풀린다…가상자산 '법인계좌' 검토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1.07 15:43
수정2025.01.08 16:13


금융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는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 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서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해 나갑니다. 또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보호법에 이어 추가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2단계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해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또 첨단 포렌식장비를 도입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도화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등 신종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면 상담을 지원하는 등 대면채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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