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신동아건설에 자산동결·강제집행 등 금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07 15:21
수정2025.01.07 15:55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기업회생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입니다.
이는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지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내립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에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 등까지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전날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져 있으며,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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