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설정' 뉴런엔앰디에 제재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1.07 13:58
수정2025.01.07 13:59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공급 업체인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뉴런엠앤디는 지난 2022년 3월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뒤늦게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특약 조항을 설정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뉴런엠앤디는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의 비위 행위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한 뒤 당시까지 계약이 완료된 32개 호실에 대한 대금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 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이라며 "그러한 규정에 따라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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