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 덜 됐다…"의원 비급여 급증"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07 12:16
수정2025.01.07 14:0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9%로 전년보다 0.2%p 올랐습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15.2%로 0.6%p 올랐습니다.
의료기관 종류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7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약국 69.4%, 요양병원 68.8%, 종합병원 66.1%, 의원 57.3%, 병원 50.2%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의원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3.4%p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단은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환별로 보면, 암, 뇌혈관, 심장, 희귀·중증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0.3%p 오른 81.8%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질환(76.3%, +0.6%p)이 주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89.0%, +0.3%p) 보장률도 오른 반면, 뇌혈관질환(88.2%, -1.6%p)과 심장질환(90.0%, -0.1%p)은 하락했습니다.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0.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는 0∼5세 아동 건강보험 보장률이 0.6%p 떨어진 67.4%를 기록해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호흡기질환 발생이 늘며 관련 비급여 진료가 증가했고,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보장률은 69.9%로 1년 새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86조3천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천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한다"며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희귀·중증 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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