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37만원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갑론을박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1.07 11:21
수정2025.01.07 11:58
[앵커]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도 못 받는 노인이 여전히 많아,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선이 계속 오르면서 이제는 취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 지금 소득 기준선이 7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기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면 받습니다.
노인 가구의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재산 등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되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이라면 한 달 소득 인정액이 2014년에는 87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148만 원, 올해는 22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부부 가구일 경우, 한 달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금액만 안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선정 기준액이, 11년 사이 2.6배가량 높아진 겁니다.
[앵커]
부부 기준 '인정액'이 300만 원대라면 실제 소득은 더 많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최저임금과 연동한 112만 원 기본 공제와 추가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혼자 사는 노인이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의 실제 소득은 437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벌이 노인 부부라면 소득 인정액 364만 원인데, 실제 소득은 745만 원가량 됩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기초연금이 필요 없는 노인들까지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요즘 65세 이상 노인에 포함되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노후 준비를 더 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끊었을 때 과거보다 마지노선이 높아지는 탓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 내는 세금이 기초연금의 재원이 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도 못 받는 노인이 여전히 많아,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선이 계속 오르면서 이제는 취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완진 기자, 지금 소득 기준선이 7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기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면 받습니다.
노인 가구의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재산 등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되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이라면 한 달 소득 인정액이 2014년에는 87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148만 원, 올해는 228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부부 가구일 경우, 한 달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금액만 안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선정 기준액이, 11년 사이 2.6배가량 높아진 겁니다.
[앵커]
부부 기준 '인정액'이 300만 원대라면 실제 소득은 더 많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최저임금과 연동한 112만 원 기본 공제와 추가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혼자 사는 노인이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의 실제 소득은 437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맞벌이 노인 부부라면 소득 인정액 364만 원인데, 실제 소득은 745만 원가량 됩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기초연금이 필요 없는 노인들까지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요즘 65세 이상 노인에 포함되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노후 준비를 더 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끊었을 때 과거보다 마지노선이 높아지는 탓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 내는 세금이 기초연금의 재원이 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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