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택배요 드론이 현관 앞에 착…그래도 불안하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07 11:21
수정2025.01.07 11:59

[앵커]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한 택배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다만 통제된 시연을 통해서나 봤던 드론 택배를 실제로 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안전성 우려가 여전합니다.

류정현 기자, 개정되는 법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금 전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택배와 소화물 배송사업자가 쓸 수 있는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로봇을 이용하려면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이 갖춰진 만큼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도 본격적인 채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법적 토대는 마련됐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이나 비행 관련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드론보다 조금 큰 도심항공교통, UAM의 추락이나 조류 충돌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드론은 사람이 직접 타지는 않지만 비행 고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과 직접 충돌하거나 조류 혹은 드론끼리 충돌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이르다는 반응인데요.

아파트와 고층빌딩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송할지에 대한 논의와 인프라 등이 아직은 본격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고금리 못버틴 영끌족 결국...경매 넘어간 아파트 '무려'
LH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5만가구 이상 매입…수도권 3만6천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