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가기 전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1.07 11:02
수정2025.01.07 12:00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금)까지 4일 연장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으로 이중 개인사업자가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 입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작년 7월1일~12월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시를 한 경우 작년 10월1일~12월31일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7월1일~12월31일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신규사업자 등에게 신고방법과 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또,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고 또는 납부기한 연장하기 위해선 신청서를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유가족지원반(국세)」에서도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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