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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 10일 예정대로 선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07 10:55
수정2025.01.07 10:57


현지시간 10일 예정된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건으로 작년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으나, 이에 따른 형량 선고는 계속 미뤄져 오다 10일로 선고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A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대행은 트럼프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0일 선고를 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3일 내렸으며,피고인인 트럼프 당선인은 6일 이에 반발해 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1심 재판부에는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1심 판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1심 선고 연기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10일에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항고장은 접수됐으나 2심 법원은 항고 심리 기일을 아직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1심 법원의 이번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2심 법원에 별도로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연방대법원 등 다른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아,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유죄평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5월 받은 유죄평결은 트럼프 측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13만 달러(1억7천만 원)를 지급한 데 따른 형사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당시 자금 출처는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트럼프 측이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 유죄평결의 근거였습니다. 
   
트럼프는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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