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쉬워진다…허가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1.07 10:07
수정2025.01.07 10:08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내용 (산림청 제공=연합뉴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완화됩니다.
산 높이도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됩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 예정지에 대한 재해 위험성 평가 등의 산지전용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와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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