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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 드론이 현관 앞에 착…우리나라도 가능해집니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1.07 09:46
수정2025.01.07 11:04


앞으로 드론이나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물류법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이 신설됩니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사업 등록과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외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교통약자법의 경우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합니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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