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낚시금지구역' 에서 위반해 적발되면 50만원 과태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07 09:29
수정2025.01.07 09:31
[한강 낚시금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한강 당산철교 북단과 월드컵대교 북단 부근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7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생태계 보호와 낚시행위자 및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강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고시안은 총 9개 금지구역, 3.82㎞ 구간을 신규 지정 또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망원3지역(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부터 교량)과 난지3지역(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900m) 등 2곳 총 0.65㎞가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또 기존 지정된 7개 구역은 총 구간이 3.17㎞ 연장됩니다.
이로써 전체 한강 낚시금지구역은 기존 22개 구역 26.56㎞에서 24개 구역 30.38㎞로 확대됩니다.
이번 고시 변경은 보행로와 인접해 발생하는 잦은 민원을 해소하고 카페, 편의점 등 수상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뚝섬, 이촌, 망원, 잠실은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이 예정된 곳으로 향후 시민 이용이 늘어날 경우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을 고려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할 때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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