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할 순 없지"…'방패막' 임차권 등기 역대 최대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1.07 08:03
수정2025.01.07 08:30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천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직전 기록인 2023년 4만5천445건보다 1천898건(4.2%) 증가한 수준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천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습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천317건), 인천(8천989건), 부산(5천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놓고 보면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지만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작년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는데, 2022년 582건에서 2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습니다.
광주(1천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습니다.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난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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