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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국조특위, 기관보고·청문회 등 일정 의결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1.07 06:26
수정2025.01.07 06:27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국조 실시계획서와 관련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 일정 등을 의결합니다.

특위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두 차례 기관 보고를 받고, 설 연휴 전후로 청문회를 세 번, 현장 조사를 두 번 진행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는 점을 들어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거나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들은 전날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기관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일반 증인을 추후 협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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