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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경기침체 못 버티고 결국 법정관리 신청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1.06 18:50
수정2025.01.06 18:52

[신동아건설 제공]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로 널리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경기침체로 공사비 미수금이 쌓이면서 유동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통상 4주안에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최근 지속되는 건설시장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이 최근의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리며 상황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신동아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액은 7천980억원으로 전년(6천454억원)보다 1천억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1~11월 국내 건설업체 27곳이 부도를 내며 201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부도를 낸 업체들이 대부분 지방 건설사인 것과 달리 신동아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0위권의 종합 건설사라는 점에 건설업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의 자금난 소문이 지난해 말부터 업계 일각에서 돌긴했지만 2019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한지 5년여밖에 안 된 데다 1980년대 서울 여의도 대표 랜드마크인 63빌딩 시공사라는 점 등으로 일부에선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신호탄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건설업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여타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미분양 주택은 약 5배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비는 2020∼2023년 30% 상승하고, 나아가 PF 시장 경색과 금리 상승 등으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어려워지며 착공 물량이 급감,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당장 사정이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유동성 압박으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맺고 워크아웃을 개시했다가 지난 2019년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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